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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대주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기간 납부방법 절세

by 찬란한 아침 2024. 8. 18.

주민세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는 세금으로 지역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지자체가 만원 이내로 결정하여 8월에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세대주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납부기간, 납부방법,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71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 지역에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를 운용하고, 눈이 올 때 제설차를 운용하여 시민 안전을 책임집니다. 또한, 주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 등에 사용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에 있는 보도환경개선에도 사용됩니다.

 

그만큼 지방세는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곳에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종류와 대상

 

 

개인분

 

개인분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 세대주만 내는 세금입니다. 세대주만 납부하게 되니 세대원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도 제외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분은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두 내야 하며 매출액과 면적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하여 냅니다.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직원을 쓰고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각각 다르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올해는 8월 31일이 주말이라 9월 2일까지로 납부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81일부터 92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체납으로 처리가 되어 신용도에 좋지가 않으며 가산세가 붙어 액수가 커지니,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당 0.022%씩 추가로 부과되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액

 

 

개인분

 

개인분은 법에 따라 각 지역에서 만원 이하로 결정을 하여 걷게 됩니다. 대부분 4천원대에서 8천원대까지 냅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만원이 넘는 경우는 주민세에 지방교육세 등 다른 세금이 붙어서 된 경우입니다.

주민세 고지내역
주민세 고지내역

 

제가 받은 주민세 고지내역은 주민세 9,500원에 지방교육세 2,500원 합쳐서 총 1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자송달 요청을 미리 해두어 500원이 세액공제된 금액이며 전자송달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12,5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분

 

사업소분 납부액은 개인사업장은 5만원을 내야 하며 법인사업장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며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이면 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세금은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 1 250원씩 적용됩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건축물의 연면적 1 500)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에 따라 다르게 액수가 부과됩니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세대주분은 보통징수로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세대주가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요즘은 세금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소분을 고지서로 발송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전화납부, 인터넷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납부

 

1.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납부

 

2. 은행 창구에서 납부

 

3. 은행 ATM기나 무인 공과금기에서 납부

 

 

비대면 온라인 납부(전화, 인터넷 납부)

 

1. ARS(1599-3900)로 전화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를 알아야 합니다.

 

2. 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서울 시민은 이텍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 STAX앱을 다운로드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 '나의 할일'에 납부할 건수가 나옵니다. 납부를 클립 합니다.

 

위택스
위택스

 

 

② 납부대상 확인 화면이 나오면 내역을 확인한 후에 납부할 내역을 왼쪽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납부를 클릭하면 납부가 진행됩니다.

 

납부대상 확인
납부대상 확인

 

 

③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경우 타인납부를 선택합니다. 저는 제 것으로 납부하려고 회원납부를 클릭했습니다.

 

회원납부 선택
회원납부 선택

 

 

④ 약관동의 화면에서 전체동의를 하고 납부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⑤ 결제수단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제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지방세 납부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민세 절세 방법

 

 

주민세 절세 방법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절세 방법
주민세 절세 방법

 

주민세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하는 효과도 있지만 깜빡하고 미납되어 가산세가 붙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바로가기

지방세 납부방법은 직접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지로납부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온라인 납부를 많이

moneychallenge07.com

 

 

마무리

 

이상으로 주민세 종류인 세대주분, 사업소분, 종업원분과 납부 대상, 납부기간, 납부액, 납부방법,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루지 마시고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 전자송달만 신청하고 자동납부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바로 자동납부 신청도 해서 800원가량 절세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전달송부 신청과 자동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1,600원 이득을 보는 절세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