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비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논산시는 464억 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혜택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시 지역 주민들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피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시 피해상황 및 지원상황
15일 오전 8시까지 집계된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7월 14일 논산시립납골당 산사태로 인한 건물붕괴에 따른 매몰사고로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1명 등입니다.
물적피해는 공공시설 178건, 사유시설 222건 등 총 400건으로 기업체 5개소 옹벽 유실 및 토사유입 피해, 벼, 시설채소, 콩 등 70개 농가 41.8ha 침수, 양계, 양돈, 종계, 한우 등 5개 농가에 산사태, 사면 붕괴, 도로유실, 토사유출 등 21개소, 배수로, 제방 유실, 도로사면 붕괴 등 10개소, 지하차도 및 교량 등 버스노선 6개 구간, 상수관로 파손으로 벌곡, 성동, 상월 41가구 단수로 인한 임시관로 설치 및 먹는 물 70상자를 지원했습니다.
이재민 현황으로는 10개 읍면동 20개소 271명 임시거주시설에 대피 중으로 긴급구호 물품 및 읍면동에서 간식 및 식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충청남도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절차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 재정을 투입해 신속하게 수습이나 복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논산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피해 복구 지원, 생계 안정 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시는 아래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해당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구분 | 지원대상 | 피해금액 |
---|---|---|
1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 18억 |
2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 24억 |
3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 30억 |
4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 36억 |
5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 42억 |
특별재난지역 혜택
직접적인 혜택(피해 복구 혜택)
-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 국비 지원
- 충남 논산시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지원
간접적인 혜택(생활 안정 혜택)
- 2024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을 면제
- 건강보험료를 재난 수준에 따라 30~50% 감면
-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가 6개월 동안 면제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감면
-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의 1개월분을 감면
- 통신요금을 재난 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까지 감면
자세한 혜택과 보상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논산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혜택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신 충남 논산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